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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 100분토론이슈 2019. 5. 27. 20:49
여러 고전게임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현재는 엉클 대도 대표이사로 있는 대도서관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도서관님은 게임을 중독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 패널은 반대 입장이었다. 전체적인 평은 대도서관님의 주장이 좀 더 논리적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WHO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짓기로 확정 지었지만 이는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첫째로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법제화하여 게임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자율적인 자유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법으로써 이를 규제한다면 다양성의 억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창의적 산업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임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몇 사건들을 예시 들어 포 편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해진다 -> 게임을 규제 낚시에 빠져 가정에 소홀해진다 -> 낚시 규제 골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해진다 -> 골프 규제 이런 식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즉 어느 일부 사례로 그 행위의 결과를 보편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약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마약을 하든 간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보편화하여 마약-> 인생의 파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실질적인 데이터 통계조사가 별로 없다. 게임과 관련된 연구조사들 중에서 폭력적인 게임이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등 게임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나 성인들의 폭력성을 키운다는 연구결과는 신뢰성을 줄만큼의 데이터양이 충족되지 않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임을 많이 했다는 것이 폭력성으로 연결되는가라는 부분은 그 어떤 전문가도 오직 게임만으로 인해 그 사람의 폭력성이 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단지 그 여지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추정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어떠한 생각으로 WHO가 게임을 병리적 현상으로 지정하여 중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도 WHO가 질병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에 맞게 대책을 세운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발생하게 될 게임업계의 타격을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 개인차가 큰 사항들을 법으로 하나둘 규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런 규제들이 하나둘 생긴다면 사회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개인차가 매우큰 정의일뿐 30년만에 개정된 이번 기준안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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